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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8.19
Q.
DB형 퇴직연금 운영중인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실제로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고 있으나, 회사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처리 후 당일 재입사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수령하기를 희망합니다. 연차휴가부터 퇴직금이 모두 신규입사처리되는것도 불사하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이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 법위반 등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그 조항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