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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중한단풍나무
제일신중한단풍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4.10
    Q.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과 계약 2개월이 지났는데 해제 후 재계약 가능할까요?주택임대사업자로 전 임차인과 묵시적갱신 계약 신고를 렌트홈에 등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 신고 후 2주만에 다른 세입자를 얻게 되었는데요.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 임대차계약이라는 생각을 못한 제 착오로 인상률 5프로를 적용하여 현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그걸 이번주에 새로운 계약서를 렌트홈에 신고하려다가 알게되었구요...현 임차인에게 사정 설명 후 2개월간 인상된 차액을 돌려주고 앞으로의 월임대료를 낮추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렌트홈에 신고해도 될까요?현 임차인은 전월세신고를 이미 마쳤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주택담보대출은 없어서 근저당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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