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가족배상책임관련 비거주배우자 배상문의보험가입 : 2021.5.3. 가입특약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계약자 : A사실관계 : 부부 A,B 공동소유 아파트 (주민등록은 A만 되어있음)에 아래층 화장실 천정누수로 보험청구 보험사에서는 B는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고 A의 지분이 1/2인 만큼 산정보상액의 1/2만 지급하겠다고함.궁금한점은 A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범위에 가족관계상 등록상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되어있고 2020.4.1. 약관개정으로 거주의무가 없어지면서, 가입한 보험약관에도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하나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배우자B가 다른곳에 주소지가되어있는 이유로 1/2만 지급하는것이 타당한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