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예정일 보다 빠르게 해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저는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고있는 직원입니다5월 말쯤 퇴사의사를 밣히고 6월 말까지 하기로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6월 초 대체인원이 빠르게 채용되어6월 말 까지 근무인 상황에서6월 11일 까지만 근무하고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회사측은 더이상의 인원은 필요치 않다며재차 부인하였습니다저는 예정 근무수 6월 말까지 하고싶다 의사를 계속 말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원하지않는 방향으로조건을 내밀었습니다저는 단기간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12~3월 계약서 1장 가지고있습니다하지만 4월부터 현재 6월까지의 계약서는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3월에 계약서 추가작성 하자고 제안드렸지만현재까지도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사업장 인원이 3명 상주 여서4대보험도 들지않는 상태입니다 (계약시 3.3원청징수 협의하에 월급받고있었습니다)부당해고에 들어가는 일인지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더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도알고싶습니다와이프는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 알아보라하는데노동청에 가보려는게 처음이고전 직장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막상 보복이 올까 두려워 한번도신고. 해보지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