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면?24년3월1일 입사했고, 1년 채워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연차휴가 :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질문1. “1년간 80% 출근”의 기준이 24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 1년을 의미하는 게 맞나요?질문2. 25년 3월1일까지 근무시 366일 근무했으므로 25년1월1일(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 15일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질문3. 25년3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일자에 대해15일 연차일 포함하여 366일 근무 후 3월1일 퇴사3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질문4. 25년3월1일 퇴사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당기도록 통보한다면 이부분은 노동법 위반인가요?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냅다 본론부터 쓴 두서 없는 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