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시설(오피스텔)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월세로 계약할 건물의 주용도는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라 되어있고 제가 입주할 호실은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이라 표시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5~10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개인분이 저는 보증금이 작아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최우선변제권으로 무슨일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1. 건물의 주용도랑 제가 입주할 호실의 용도가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안전한가요?2. 중개수수료에 영향을 끼치거나하는 경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