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전 회사에서 업무중에 카카오톡 나에게쓰기로 저장 된 자료 기록으로 인해 압수 수색을 당했습니다. 자료들은 퇴사 시점에 모두 삭제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죄명으로 회사에 경찰관들이 와서 회사 노트북 압수수색을 진행 했고 증거 없이 돌아갔습니다. 제 휴대폰도 압수 당한 상황입니다. (자택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첨부 내용을 볼때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네이버클라우드 안에 사진들도 수사 대상일까요? 따로 언급은 없었고 로그인 정보도 묻지는 않았습니다. 압수 대상이라면 용량이 엄청난데 기간이라던지 범위가 있을까요? 영장에 나온 자료는 아닌데 일부 전 회사 데이터가 사진상으로 1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압수할 물건에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 사용하고 있거나 하였던 컴퓨터,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정보처리장치와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개인용 업무용 구글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메신저, 서버, 이메일, 그룹웨어 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 관련된 전자정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