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중소 호텔에서 근무중이며, 이달 10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텔 특성상 주야 근무가 필요하나 해당 근무지는 10시 이후로 마감 근무조가 휴대폰 착신을 한후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중 입니다. 면접시 착신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야간에 사람이 없는 부분에선 어떡하냐 물으니 실제로 아직까진 별일 없었고, 호텔 근처에 청소 여사님이 거주중이니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입사를 해보니, 청소 근로자분은 야간 업무 개입도 안하시는 상황이고, 야간 책임자가 아예 없어 마감근무자가 퇴근전 항상 착신을 하고 가고 이로 인해 새벽이던 오전이던 문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국민연금도 4개월 미납된 상태 입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힘든 심정 입니다. 근로 계약서나 입사시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 또는 언급을 해준적이 없어 위의 사유로 계약 내용 위반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