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매우호의적인장미
매우호의적인장미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28
    Q. 전세계약 만기와 다음 세입자 입주 차이 문제(주담대, 전세대출계약)올해 8월말 만기인 전세집에 살다가, 주담대로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그 사람의 현재 집이 안나가서 9월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초과분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등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해줬습니다.문제는 주담대를 전세상환 임대차등기를 걸고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연장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대환을 하면서까지 집주인의 요청을 들어줄 생각은 없는데, 집주인이 주담대로 알아서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