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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신있는해물탕
살짝쿵자신있는해물탕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17
    Q. 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잦은 야근 특근으로 퇴사하고자 하는데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편법을 통해 진행하고있습니다이전에도 52시간 초과로 인한 신고가 몇번 있어서 이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실제로 명세서도 두 회사 (본사, 아웃소싱)에서 각각 한장씩 받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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