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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친근한산토끼
내일도친근한산토끼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2
    Q. 실업급여 (상용직 + 일용직) 충족 조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이전 사업장에서 231107 ~ 250228(1년 3개월) 상용직 근무를 했고,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안됩니다.단기간 (5일정도)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사업장에서 일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무자는 90일이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충족 되더라구요.혹시 3~4일정도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해당사항에 충족이 될까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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