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트카 운행중 사고시 가해차량 동승자 합의금렌트카를 빌려 운행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7:3정도의 가해차량으로 과실비율이 측정될것 같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 6:4까지 과실비율이 조정될것 같습니다.재 차에 동승중이던 지인이 허리와 목 통증으로 현재 입원 상태이며 다리 저림 증상이 있어 오래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승자는 현재 무직이지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이 경우에 합의금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