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법위반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변호사법 위반이고, 변호사라는 표시만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받았고, 물류회사애 소속된 법무팀이였는데 회사대표가 창고 임대인이 창고문을 걸어잠그고, 안에 있는 물건을 안내줘서 문자로 변호사라고 한번만 보내달라고해서 표시를 하였고, 창고에 방문하였을때도 변호사라고 표시는 하였습니다.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금품을 받을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조사때도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니 안됀다라고 표시했고 수사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