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다음날에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일을 2번하고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너무 힘들고 바쁘고 저랑 안맞는거 같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최소 30일 전에 미리 갑에게 통보해야하며 인수인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인수인계 의무를 하지 않아 대체인력부족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변상해야한다 하고 적혀있는데 제가 그럼 그만두면 그 돈을 변상 해야하나요?ᩚ?ᩚ ㅠㅠㅠ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알랴ㅑ즈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