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뻣뻣한외계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시간 관련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현재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이 지났고, 이번달 중순이 계약 종료인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외래직원들 기준으로 작성되어 9시반 출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저는 마케팅직원이기에 출퇴근 시간이 다른걸로 알아서 이제껏 10시 출근을 해왔고요.그런데 모든 직원들 계약서대로 출근 진행해오기로 했으니 앞으로 9시30분 출근을 하라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 거부당해 2주 뒤면 퇴사인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껏 10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암묵적 동의로 생각이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고작 2개월인 시간을 그렇게 출근했으니 묵시적 동의한 거로 보기엔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 명시된 내용을 걸고 넘어지면서 다음주부터는 9시30분 출근을 요구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할거면 30분 일찍 퇴근 시켜달라고 요청하니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사측 요구를 들어야하나요?현재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과 다른 출근 시간이 관행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간조정 또한 어렵다, 해당 사항은 별도 공문을 통해도 안내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하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수당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관련 노무사님들 도움 부탁드려요인하우스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고, 계약은 이번달 중순까지입니다. 정규직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사측에서 의사 밝혔으며, 미리 일정만 조율하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계약종료일까지의 급여를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여 6월 첫째 주 평일까지만 출근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5월 급여가 맞지 않아 공휴일에 근무한 걸 받지 못했다고 말하니 근로자의 날 근무한건 대체휴무로 준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저한테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나요? 그리고 저는 이미 출근을 안 하기로 협의를 봤으니 남은 월차와 대체휴무를 소진한걸로 치라는데 사전 협의 시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니 제가 거부해도 상관 없나요?수습기간일지라도 퇴사 시 안 쓴 월차 및 대체 휴무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거죠?이미 협의 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연차 수당을 요구하니 괘씸하다고 다시 출근하라고 변덕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더러워서라도 출근할거긴 하지만 만약 제가 싫다고 했어도 상관 없는 상황 맞나요?(협의 시 연차 소진한걸로 치겠다는 말은 전혀 없었고 채팅 캡쳐본도 있어요)이것과 별개로 현재 마케팅팀(10:00-19:00,평일근무)과 서비스팀(9:30-19:00,스케줄제) 근무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서는 서비스팀 기준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먼저 생긴 양식에 맞춰서 통일하여 작성하고 출퇴근은 다르게 하라고 대표가 말하긴했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보니 혹시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대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30분 일찍 당겨 출근하고 서비스팀 일정에 맞춰서 근무하라고 하면 제가 따라줘야하나요? 따로 10시 출근 안내를 받은 문자 증거는 없지만 수습기간동안 쭉 10시 출근을 했으며 출근 시 지문으로 근태 찍어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