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거리 10차선 횡단보도 자동차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사거리 10차선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가 깜박이고 있을 때 전기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4차선으로 우회전해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자전거는 4차선 끝, 5차선 가기 직전에 차량 오른쪽과 부딪혔습니다. 차량이 일시정지는 하지 않았고, 부딪힌 충격에 번호판이 날아갔습니다. 넘어지면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충돌은 횡단보도 중앙에서 일어났습니다.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저의 과실도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저의 과실이 어느 정도로 잡힐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입원중이라 사고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퇴원 후에 제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님 차량 측 보험사에서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