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퇴사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근무 중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당일퇴사 손해배상하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어제 이번 달 까지만 일하라는 퇴사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근무 중 고용주의 발언으로 인하여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당일퇴사 손해배상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손해배상이 정당하게 치뤄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계약서 한 부를 노동자인 제가 받지 못 했으며 계약서 작성 후 개명하였고, 이에 대해 계약서를 새로 적어야한다 했으나 이를 어겼음을 같이 알려드립니다.해고 통보또한 30일전에 알려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고통보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