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자 국세청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관련25년 2월 5일날 아파트 관련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24년 10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여기타소득자(무소득자)에 해당하는줄 알고 국세청 사실증명원을 출력하고 하였으나전년도꺼는 출력이 되질 않더라고요.중도금 대출 소득증빙서류 급여소득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직인 날이 필수단기재직자는 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등 추가 제출기타소득자(무소득자) 경우 사실증명원 + 최근1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이렇게 제출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는 서류를 출력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