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당 재택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나요?현재 학원에서 답안 첨삭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문제 한 건당 비용을 책정해서 받고 있는데 (3.3프로 떼서 주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또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첨삭 일이 서면으로 1차 첨삭을 하고 2차로 학원에 출근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식입니다. 또한 저의 출근날짜와 시간을 대표님이 결정하시고, 제 첨삭에 대한 피드백도 하십니다. 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면 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서면으로 1차 첨삭을 진행하는 시간과 학원에 출근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합해 주에 15시간을 넘어갈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