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협력을잘하는꼼장어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내 징계위원회 개최 및 부당징계 관련 문의현재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아직까지 별도의 사전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 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회사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경우,절차 위반만으로 징계가 무효 또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제가 사전에 절차 위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이후회사가 징계위원회 일정을 연기하여 규정을 맞출 경우,기존의 절차 위반 사유는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려운지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를 사전에 또는 회의 중 명확히 제기한 상태에서 참석하는 것이이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시 불리하지 않은지반대로, 절차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후종료 이후에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이를 절차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하자 치유로 보아절차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위와 같은 상황에서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를 고려할 때,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대응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4월 19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및 급여를 2주 뒤인 5월 3일이 아닌, 회사 급여날인 10일에 주겠다하네요. 어떤 분은 퇴사 후 임금 지급일이 2주라하고, 어떤 분은 한달이라 하는데 정확한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또한 5월 10일에 지급한다고한 경우에는 노동청 고발도 가능한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