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김치볶음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법 관련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요식업에서 매니저를 하다가 본업인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알바로 전환해서 계속 근무중이였는데요, 알바로 전환하며 일을 하던 중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받으며 부가적인 매장 관리 일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본사 관련자분의 지인이 저희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본사 관련자분이 제가 A씨의 퇴근시간 조정 및 스케줄 조정하는 것이 들지 않으셨는지 부가적으로 돈을 받고 업무를 하던 걸 전부 내려놓으라고 통보받았습니다.매장에 피해를 끼친 사실은 전무하며 A씨가 일전에 저에게 원하는 바를 얘기했었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드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매장에서 날뛰지마라”, “일 하지말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라며 돈받고 하던 부가 업무를 전부 중단해라 라고 하셨습니다.최근 부당해고로 타 매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 권고사직을 돌려 말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 외에도 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고 있던 부분 또한 하지말라고 강제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제가 부당한 면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분양샵 피해로 아이들이 아픈데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고양이 보호소에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귀 진드기가 있긴 하나 옮진 않는다. 원래 집에 있는 고양이들과 같이 둬도 된다” 라고 고지하여 원래 있던 아이들과 같이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가 진드기가 너무 심하여 옮길 수 있다고 하셨고, 결국 원래 있던 아이들까지 옮아 지금 다른 병까지 발병하여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뺑소니나 방임죄 같은 게 성립하나요?동거인이 술을 먹고 제가 데리러 가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동거인은 제 차 조수석 창문으로 달리는 차에서 직접 뛰어내렸습니다. 119에 바로 신고하려고 보니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지나가던 행인분께 부탁드려 신고를 했고, 이후 동거인 또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 신고 후 1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동거인이 구급차 타고 이송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당시 같이 출동한 경찰이 직접 뛰어내린 거면 사건 안넘기겠다 확인했음에도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고, 진술을 한 번 하고 형사가 종결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제가 신고한 것도 확실하지 않고 왜 구급차가 온 현장에 없었냐며 뺑소니라고 주장하십니다.. 피해자가 직접 뛰어내린 거라며 형사와 언쟁까지 벌였는데도 계속 저를 뺑소니범으로 생각하시나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진술거부를 하면 피의자에게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고 종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