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22년 11월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으로 입주 후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10월 12일 경에 임대인께 문자로 11월 9일까지 퇴실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차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퇴실 후 월 임대료가 부담되어 여러 공인중개사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고 싶으나 임대인은 거래하던 공인중개사와만 거래하겠으며 최근 월세 시세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월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표준임대차계약서 4항 계약조건에는 월임대료 608,000원이나 특약조건 상에 아래의 문구를 추가하여 월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매월 XX일 선불로 월 임대료 금 900,000원(차임 금 608,000원, 시설사용료 금 291,400)을 임금하기로 한다. 상기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 기간 만료 전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특히 특약 내용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긴은 계약만료 이전 중도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2.만약 3개월동안 차기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한다면 상기 특약의 시설사용료까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실 후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사용료를 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