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 일용직 소득신고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23년도3월부터 24년도1월까지 (총 근무일수 100일미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건설 현장 일용직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지인이 있는 곳이라 따로 설명이나 그런거 없이 바로 일시작하고 통장으로 돈 지급 받았습니다원래 금액 일급 17만원대에서 세금 등 제외하고 14만원대로 지급 받았습니다.23년도 입금된 금액이 약 830만24년도 1월에 약300만그리고 올해 4월달에 일해서 5월 10일날 2~300만 정도 입금될 예정입니다제가 신고대상자인지,신고를 해야된다면 금액하나하나 제가 따로 작성을 해야되는건가요입금내역말고는 따로 기록하거나 갖고있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