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근사한감자탕
- 민사법률Q. 프리랜서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고 합니다.원래 정규직으로 5월 13일 A회사의 면접을 보고 16일부터 업무를 하는 것이었는데...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A회사의 외부 행사에 코디네이터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A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날짜를 9월 1일로 해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정말 해보고 싶어서 프리계약이 좀 섭섭했지만 받아들인 것인데 .. 막상 업무를 시작하니 본래 이야기한 직무와는 너무 다른 업무에 업무량도 과하게 많아 감당도 어렵고 무엇보다 주말에 밤낮없이 자꾸 업무관련 카톡을 보내서 ..정규직은 없던 일로 하고 프리랜서 계약도 중도해지를 하고 싶습니다..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코디네이터로 맡은 프로젝트가 6월 10일에 종료되어서 맡은 업무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A회사의 외부 행사는 국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행사입니다. 그 지원금 내역 중 인건비를 제가 받게 된 것이고 사례비는 월별로 정산해서 260씩 원천세 공제후 익월 5일에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중도해지를 해도 저한테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 •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한 사례비가 6월 5일에 들어오면,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7월 5일에 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못 받는 걸까요?ㅠ •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9월 1일자로 작성해서 서명을 했는데 9월 1일자 계약서는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계약 해지할 때 뭔가 영향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제가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본래 이야기한 직무와는 너무 다른 업무를 추가로 시키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라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6월 10일에 종료되어서 그때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습니다. 사례비는 월별로 정산해서 250씩 원천세 공제후 익월 5일에 주기로 되어있는데계약서상에 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중도해지를 해도 저한테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한 사례비가 6월 5일에 들어오면,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7월 5일에 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못 받는 걸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