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퇴사관련 서류를 공유해 주지 않아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회사의 매각 계약서 체결 다음날, 해고 예고를 하는거라며 딱 해당일로부터 30일 기간 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해고 예고를 받은 다음날, 보직 변경 또는 사무직에서 현장직 근무 제안을 하며 권고사직서를 내밀었고, 권고사직서 사인을 요구했습니다.(희망보직에서 거절 시 무조건 현장직 근무해야한다고 함)그 과정에서 자기들은 더이상 일을 주지 않을거라며 다음주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권고사직서의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퇴사처리일은 전일 내용대로 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로 하기로 함)권고사직서 사인일에 퇴직관련서류 2주 이내로 줄것을 요청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으나 못받았습니다.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뒤 통보받은 퇴사일이되어 다시금 10일 내로 퇴직관련 서류를 요청 하였습니다만 못받은 상태입니다.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퇴사일로부터 10일이 넘게 지난 시간동안 서류 처리가 안되고 있으며, 요청 하였더니 법적의무기간인 익월 15일까지가 처리기간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정말 도의적인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 입니다. 법적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