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창의적인안경원숭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명세서 공제내역의 4대보험 정산힝목7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아르바이트인데 8월 월급명세서의 공제내역에건보정산,장기요양보험정산,국민연금정산 항목이 있습니다이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노동자의 명절근무 수당에 관하여연중무휴매장에서 월-금 하루 3시간일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오전3명(본인근무)오후3명 일하고있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10월 3일부터 9일에도 일하기로하였는데, 명절은 무급 휴일이고 명절에 출근을하면 평소 시급의 1.5배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상시근로 5인이상이고 주15시간이상 근무지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유급휴일이 맞다면 원래 근로를 하지않는 주말인 10월 4일,5일만 평소 1.5배 일급이 입금되어야 하고 그 외의 날짜인 10월3일,6일~9일은 유급휴일에 1.5배시급을 더한 2.5배의 일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질믄3. 광복절이 공휴일이라 근무하지않었는데 이날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