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퍼상이 수수료를 커미션이 아닌, 마진거래가 가능한지현재 법인 운영중입니다.중국제조 공장에서 화학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화학회사에 판매하려합니다.수입통관절차에는 관여하지않고(중국공장이 수출자, 국내회사가 수입자), 연결만 해주는 오퍼상일입니다.이때, 커미션을 받는게 아닌, 마진을 붙혀 판매하고 싶습니다. (국내회사로 부터 대금을 받고, 제 법인이 중국공장에 지급하려합니다.) 실제로 당사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없습니다.이런경우는 별도의 자격이나 조건(무역업의 등록이라던지, 세무회계적으로 어떤 신고라던지)이 필요한가요?현재 법인의 경우 국내 도소매 등의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