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호의적인과학자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신청시 법무사 비용 우선배당 문의드려요지분물건 판결을 득하여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려해요.경매 배당순위0순위 경매비용이경우 법무사 대행료를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한지?가능할 경우 0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공유물분할에 의해 경매신청이라우선순위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경매신청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 저당권자 사용승인 득하지 않은 신규 건물에 배당 참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질의드려봅니다.동일 소유 건물과 토지에 공동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을 신축하여(멸실신고 없이) 근 10년 간 사용하다 근저당권자에 의해 토지만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 후 배당이 종결되었습니다. 후에 토지 낙찰자는 지료 청구금으로 건물을 대위등기 하여 경매를 신청하려 하는데 건물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신축 건물에 있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려 봅니다참고로 기존 건물과 건축물 대장은 구건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송 가능한 전문 변호사님 찾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법정지상권 관련 전문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1층 단층 근린주택 중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사건입니다.동일인의 건물과 토지 소유한 상태에서(건물등기있음) 2007.10.31. 근저당권 설정 이"후" 2009.06.12. 건축 대수선 및 증축 신고 후 근10년 동안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로 인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근저당권 설정 당시와 현재 동일성을 잃은 대수선. 증축된 건축물 법지권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질문 리스트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지료 청구 전 건물 소유자와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깰 수(포기)있는지 여부? 3) 성립한 법정지상권은 2기 연체할 경우 법지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그 2기라 함은 소유권 변경된 시점부터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소유권 변경된 이후 지료청구 판결을 받기 까지 약1년 6개 월 정도 소요되었다면 확정판결 받은 기간 1년6개 월(연체) + 나머지 6개 월 = 2년 동안 미납할 경우성립한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지료확정 판결 이후 등기부상 등재된 이후 부터 기산점이 되는지 등? 4) 지료청구 확정 이후 경매 신청할 경우 이번 토지 경매 사건에서 배당은 건물1순위 근저당권 K은행(전액배당),2순위 H은행 (6억 5,000만 원 중 약4억 3,300만 원 배당 후 약2억1,700만 원 미배당)까지만 배당받고 종결된 후 현재 건물등기 상 살아있는 권리들은 2순위 H근저당권(1순위 K기업은행 전액배당), 그 외 가압류들입니다. 이럴 경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가능여부?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시 미배당금 남아 있는 국민은행 근저당권 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찰이 될 경우 무잉여로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등다소 질문의 내용이 길 수 있지만 소송 전 관련 전문변호사님을 찾기 위함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한 변호사님께 상담 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법원경매에서 환산보증금 벗어난 임차인의 배당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이 최선순위 일자보다 앞선 사업자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을갖춘 상태에서 배당요구종일 전 배당신청하여 배당에 참여할 경우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찾아보니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일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이 되는 건?1) 대항력2) 계약갱신요구권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정리하면-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고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 배당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미 배당금(보증금)은 새로운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일 경우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가 없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도움 요청해 봅니다 ~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낙찰 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배당기일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법원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득한 후 잔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사건에 배당기일 배당이의에 따른 배당 중지를 할 수 있을까요?통상의 낙찰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배당이의를 하려는 취지는?대물반환예약에 의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경매에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시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 잔금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납부 후 소유권을 취득 한 즉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신청 배당기일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의한 배당이의 배당 정지 신청 가등기에 따른 판결 나올 때까지 배당정지 다시 정리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배당기일 이해당사자로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요?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소제기 시 배당기일 배당 받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중지를 할 수 있을까요?둘 다 안될 경우 본등기에 따른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자문 구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