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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원한향나무
매일시원한향나무
  • 가족·이혼법률
    25.04.07
    Q. 부부간의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이혼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부부간 차용증 효력A씨와 B씨는 부부 관계 입니다.A씨가 B씨에게 주식을 목적으로 B에게 9천만원을 빌렸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효력이 실제로 있나요?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닐 경우 효력위 그대로 차용증 내용으로 A씨가 B씨에게 5년간 9천만원을 갚으라 작성하였습니다.이후 5년이 되기 전에 (약 차용증을 작성한 지 1년 후)A씨와 B씨가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게 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차용증 작성 시점B씨는 A에게 9천만원을 1월에 빌려 주었습니다.하지만 이후 차용증을 3월정도에 늦게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다행히 A씨와 B씨 모두 동의하에 3월에 작성한 차용증에 서명(인)을 합니다.이런 경우 빌려준 시점 이후에 작성된 차용증이라도 채납자 채무자 동의만 한다면 효력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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