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산정 관련 고용보험 근로시간 정정 및 소득 처리 상담 요청병원에서 crc로 근무했고,월급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눠서 지급받았습니다.제가 가진 원본 근로계약서에는 일 7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고용보험은 병원 소속으로 4시간만 가입돼 있었고 4시간의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있다고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과정 중에 회사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수정해서 공단에 제출했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설명이나 동의도 받지 못했고,현재 실업급여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 고용보험 정정 • 실업급여 재산정 • 회사의 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