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분양권 계약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다시갚으면 증여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1. 23년 자녀의 명의로 분양권 취득2. 계약금은 부모가 대신 분양회사로 직접 계좌 이체 (계약금 9000만원)3. 25년 부모에게 계약금 상환 10년동안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증여금에서 최소의 비과세 증여분 3000만원을 제외하고6000만원만 '분양권 계약금 상환'의 목적으로 다시 돌려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에 차용증이나 빌린 것이라고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전에 다시 부모에게 계약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지 않을까요?? 23년에 빌린 계약금을 25년도에 다시 상환하면 계약금 대납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당시 부모 계좌 -> 자녀 계좌 -> 분양회사 의 루트가 아닌부모 계좌 -> 분양 회사로 바로 입금이 된 거라서 이번에 자녀가 -> 부모에게 6000만원을 주게 되면 이것이 증여에 해당돼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지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 상환 목적이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