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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예쁜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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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17
    Q. 원룸 묵시적 계약 연장 후, 철거 및 이사 통보보증금300에 월세 40인 투룸에 작년 10월에계약 후, 집주인과 별다른 이야기 없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와서 내년 1월에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철거 할 것이라며 이사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2개월 전에 통보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1. 이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비용이나중개비 청구를할 수 있습니까?2.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일지라도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3.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정부 지원 절차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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