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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4.11.24
Q.
과거의 위장전입이 나중에 청약 당첨 되었을 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지금 서울에 공부방으로 사용 중인 직장 근처 고시원이 있습니다. 잠은 경기도 부모님 댁에서 자구요. 4개월 뒤 서울 전세집 이사 예정이구요. 만약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청약할 때, 서울 2년 거주 기준이 그 고시원 전입 기간으로 충족 되었을 때, (서울 전세집에서 1년 8~11개월 거주했다는 전제 하에) 조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