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댁 합가시 일시적 3주택 양도세 질문현재 부모님은 2주택자입니다-1주택 실거주, 1주택 월세놓으심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으로 대출실행중이시고저는 1주택을 소유, 세대분리하여 거주중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제가 내년에 결혼예정인데 배우자가 현재 1주택자입니다제 집은 전세를 놓고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배우자 집에서 신혼살림을 할 예정입니다.혼인 전 1주택자들이 혼인신고를 하고몇년이내에 집을 매도하면양도세가 비과세인 걸로 아는데다만 문제는 제가 혼인신고 전에 몇달 간 2주택자인부모님과 합가를 하여야 합니다그럼 부모님과 제가 합가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서추후에 혼인을 해서 세대분리가 되어도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