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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5.01.09
Q.
직원이 손님 응모권으로 응모하면 배임행위인가요?
영수증과 함께 나오는 응모권의 응모번호를 앱에 직접 입력해야 응모가 완료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대부분의 손님들이 응모권을 버리고 가세요. 그 응모권을 직원이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될까요? 이벤트 응모, 당첨 등의 경우도 재산상 이득이 되는 행위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