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주장할수있나요?보증금 4000 월세 65 계약입니다계약기간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25년 10월 25일까지체결일은 23년 9월 14일입니다오늘(9/7) 전화가 와서 월세5만원 올리거나안그러면 다른 세입자구하겠다하는데.. 시세평균가이긴합니다만 초년생이라 다소 부담인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계약기간 봤을때 2개월전에 말하지않은게되나요?묵시적계약연장을 근거로 들어서 방어할수 있을까요?(저는 이대로 2년 더 살고싶습니다 기존 2년계약이엇어요) 2) 그동안 자동이체로 해둬서 월세지급일이 휴일이면 그다음영업일에 지급됐었습니다 2년간 총 15일정도인데 연체로 분류되어 묵시적연장계약 주장에 해가될까요?3) 월세증액은 제 동의없이 불가하더라도 관리비를 올리는식으로 꼼수를 부릴수있나요?4)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받아들이지않을수도있나요? 그럼 이후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