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2주 다니고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주장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약직 신입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퇴사 당일(10일)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야근을 했고, 퇴근 직후 대표님께 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 드렸습니다. 당시 대표님은 “인수인계는 해야지”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혹시 몰라 7월 12일에 회사 단톡 방에 “퇴직하게 되어 이 방을 나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남기고 나갔으며,해당 메시지는 캡처로 증거 확보해두었습니다.이후 지금까지 급여나 4대보험 관련 처리는 되지 않았고,제가 먼저 메일로 문의하자 대표님은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급여는 계약서상 지정된 익월 5일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단톡방에 퇴사 메시지를 남긴 경우→ 이 상황에서 회사가 무단결근 이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 제가 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지?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안 해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조치해야 할지?7월 10일 퇴사 기준으로, 임금 정산 기한은 7월 24일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 날짜까지 급여가 미지급되면 어떤 절차로 신고하면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