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립학교기관 징계기간(정직)중 의원면직을 희망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지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약식 벌금형(50만원)을 받고 나서 징계절차를 밟고5월 7일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1월달에 의원면직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당시에는 수사기관 조사로 인하여 면직처리가 안되었고 수사종료 통보 후 징계절차로 정직처분 확정 받고 나서 직위해제 기간과 징계중인 기간일 때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서 생계문제로 인해공무원 및 사학연금 기관과 관련 없는 타 기관에 취업을 위하여사립학교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을 희망한다고 연락을 드렸으나,징계기간중에는 퇴직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만일, 징계기간중에 퇴직처리를 할 경우에는내년도에 교육청 감사에 걸려서 징계 기간 중 퇴직처리건에 대해 기관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 본인 관련된 사례가 교육청에 보고가 되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게 되기에정직 3개월 처분이 끝나고 8월달에 면직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관할 교육청에도 문의를 해보았으나,해당 학교기관에 면직처리를 요청해야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고학교기관에서는 면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취업이나 생계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사립학교 기관에서 중징계(정직) 기간중에는 의원면직처리가 불가한 것이 적법한 것일까요?그리고 면직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