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 전출신고 하게 되면 장기수선금 및 기타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F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재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E2 비자로 한국에서 수 년간 근무하고 있고 그 동안 학원에서 마련해준 거처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 및 개인 인적 사항에 학원에서 마련해준 집이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생활하면서 매월 장기수선금과 처음 입주했을 때 약간의 보증금(혹시 모를 파손이나 기타 문제등에 대해)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학원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전에 재 부모님 댁으로 전출신고를 해도 나갈때 받을 수 있는 돈들은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를 학원에서 대신 내주고 아내가 관리비만 내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