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자격 확인(타법인 대표로 되어있음*)저는 A라는 법인에 근로자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동시에 B라는 법인의 대표로도 등기되어 있습니다. (B법인은 매출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지금까지 수익성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대표자로서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은 없음. 대표자로서 B법인 주식의 25% 보유)위 상황에서 A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실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회사에서는 해고통보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절차는 이행예정)B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익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것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