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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만족스러운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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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고용·노동
    26.01.09
    Q. 개인사업자 폐업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건설업 개인사업자 입니다.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 체불이 되어 8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발하여 얼마전에 밀린 노임을 다 받았습니다.사업주는 노임을 정리 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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