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위엄있는물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을 넣어서 30분 급여를 제외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4시간 음식점 알바 (6시~10시까지) 근무하고 10시에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근데 사장님 말로는 6시~10시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으로 3시간 30분 근무가 되고,저는 4월부터 11월인 지금까지 하루 급여를 3시간 30분 급여를 받았습니다.손님이 많아서 바쁠땐 앉을 틈도 없고, 손님이 없으면 앉아 있을 시간이 있을때도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 근무일때만 근무 중 휴게시간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위와같이 공제 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른 서류들이랑 실수로 버려서 확인이 안돼는데..혹시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제외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월급으로 5번을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5일이 월급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7월 22일 ~ 26일까지 개근 하였고 25일이 월급이라 22,23,24일의 일급은 지급 받았습니다.그리고 7월 25일 ~ 8월 24일 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4회치가 들어왔습니다.제가 알고있던 계산으로는 7월 22일 ~ 7월 26일까지의 주휴수당은 7월 월급에서 받지 않았으니8월 월급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7.22 ~ 7.26 1회7.29 ~ 8.2 2회8.5 ~ 8.9 3회8.12 ~ 8.16 4회8.19 ~ 8.23 5회이렇게 계산되어 5회가 지급 되어야 하는줄 알았는데사장님께서 한달은 5주가 될 수 없다고 4회치만 지급 해주신 상태입니다.사장님 말씀대로 4회만 받는게 맞는지 5회를 받는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