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교육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까지 다 작성해서 1년 이상 근무로 계약하고 교육하고 왔는데, 사전에 교육비는 임금의 50%만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때 준다고 했는데 뭨가 이상해서요. 오늘 교육 하루했고 사장과의 마찰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하는 수습기간의 요건은 4가지입니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수습 근로자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③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고, ④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