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기재 시 시급 산정 어떻게 해요?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다가 얼마 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12000원(시급)*30일치 임금이었구요. 제 계산대로 받았습니다.일하면서도 제가 계속 의문이었던게 기본 시급이 12000원인건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합쳐서 산정한 시급이 12000원인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최근에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시급, 계약기간, 계약일자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하도록 공란이 있는데 그 공란이 다 비어있습니다.계약서사진에서 잘린 부분 밑에는 사용자 확인란에 도장이 찍혀있고 제 정보도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제 기본 시급은 12000원인가요?주휴수당이나 야간 수당 등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후 있나요?해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역산했을때 한달의 과반 이상이 5인 이상 근무였는데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