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믿음직한닭
- 민사법률Q. 해외유학 목적의 휴직 신청이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본인 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을 계획하며 사내 인사규정(휴직 관련 조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했습니다.해당 규정에는“본인 또는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사자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저는 이 요건을 충족하여 입학허가서, 유학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과거 동일 조항으로 본인 유학휴직배우자 유학휴직배우자 해외근무에 의한 휴직이 승인된 사례도 존재합니다.또한 최근에는 배우자 해외근무에 의한 휴직은 별도 인사위원회 상정없이 승인 처리 한 바가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제 신청건은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고,“(진학하는 학교 네임밸류를 봤을때)복귀 가능성이 낮고, 업무부재, 타 직원들도 유학휴직을 신청할까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해당 과정에서 사규상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동일 조항임에도 본인의 명문대학에 유학이라는 이유로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된 것은 형평성 위반으로 보입니다.⸻📌 질문 요지 1. 이와 같은 사례에서 회사의 부결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요? 2. 노동위원회, 인권위, 민사소송 등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3.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구제받은 전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법률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규상 요건을 충족했는데 해외유학 휴직을 인사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안녕하세요.공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2025년 가을학기부터 미국 석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며,회사 사규에 따라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제35조 제2항 제4호본인 또는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ㆍ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제36조 제8호휴직기간은 3년 이내 • 제37조 제3항본인 학위취득 목적 해외유학 휴직의 경우 2분의 1만 근속에 산입→ 즉, 회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과거에 같은 사유로 휴직을 승인한 전례가 있습니다. • 입학허가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 인사부 실무 담당자는 “사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승인 방향이었지만, • 인사부장이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상정을 지시했고, •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직을 부결했습니다: • 유학휴직보다는 자기개발휴직(따로 관련조항 있으며최근 거의 부결처리)으로 보는 시각 • 인력 공백 우려 • 과거 자기개발휴직 후 퇴사한 사례 존재 • 복귀 후 더 나은 직장을 찾을 가능성 • 승인 시 유사 요청 증가 우려 • 복귀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문의드리는 내용> 1. 해당 사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인적 판단(복귀 가능성 낮음, 공백 우려 등)으로 휴직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2. 사규상 “사장이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항으로 과거 승인된 사례가 있고,이번 부결 사유가 객관적 기준 없이 감정적, 추측적 판단에 기반했다면,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자의적·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이 진학을 위해 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노동위원회 신고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여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같은 인사규정 제35조 다른 호를 근거로회사에서는 배우자 유학, 배우자 해외근무로 인한 휴직신청은 전부 인사위원회 상정 없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부재, 복직유무를 근거로 본인의 유학휴직을 부결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서 ‘유학휴직’을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해외 석사과정 유학을 위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입학허가서 등 증빙서류도 모두 갖춰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했으며, 과거 동일하게 유학휴직을 허가받아 휴직 후 복귀한 직원도 있습니다.그럼에도 인사위원회는 ‘복귀 가능성 낮음’, ‘타 직원도 신청할까 우려’ ‘인력부재’등 사규 외적인 사유로 휴직을 부결했습니다.결국 저는 퇴직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부당노동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 퇴직 이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