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 계약해지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첫출근 일자로 계약서 작성후 4일간 출근후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2~3일 쉬고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연락이 없어 연락을 취했을때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회사 광고 계정 정지) 다른일을 알아보거나 대선 이후에 출근해라는 연락을 받고대선이 끝난 6.4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을 정리할것이니 출근할 필요 없다 라며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6월부터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5월말 광고세팅관련하여 하루 출근할테니 연락 달라 말씀드렸고 연락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더니 5월말에 출근하지 않아 그만둔것으로 간주했다 라고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방법,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무보조라 명시되어있으나 실질적 업무는 마케팅업무(혼자진행)를 하였습니다.또한 계약해지의 경우 갑을 모두 한달전에 통보하기로 명시되어있습니다.이경우 계약서 위반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