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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시끄러운티라노사우루스
이미시끄러운티라노사우루스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09
    Q. 당직의의 포괄임금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공휴일 연장 근무, 연차 없음 조건으로 6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여에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법정수당(연차/야간/휴일수당), 직급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수당(해당 근로자에 한함) 등은 연봉 외로 별도 지급한다.계약 시 근무시간에 따라 사전 약정한 일정시간의 연차,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연봉에 포함됨을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연차를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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