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굴삭기 1인 개인사업자 산재 처리 문의굴삭기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건설사와 임대차계약 후 작업중 굴삭기가 전복되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아래 항목 문의 드립니다.건설사 산재처리 동의하였는데 개입사업자도 산재처리가 되는지?산재처리가 된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휴업급여 신청시에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해야하는지?만약, 사고 사업자가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되면 산재처리 또는 휴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지?휴업급여 계산방법이 어찌되는지?(사고 직전 3개월 평균 월소득 1,000만원인 경우 계산 방법, 해당규정)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