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퇴사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1월부터 음식점에서 주방메인으로 근무중입니다.24년 하반기 초부터 앓던 뼈와 신경 통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당장 근무가 불가능할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의사 선생님 진단서는 받았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걸을때 절뚝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어 근무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는 써있으나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현재 매장 근무직원은 저 포함 2명에 아르바이트생 2명 총 네명이구요.처음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3월 8일 입니다.사용자는 처음엔 회유를 하였으나 제 퇴사 의사가 확고하니저보고 근무자 구인 1개월 + 인수인계 1개월해서 총2개월을 근무하라고 하네요.고객들 앞에서 절뚝거리지 말라고 그러고.. 뭐.. 매장 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는말이긴 합니다...그래서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을 했었고요.평일에는 아르바이트생 있는 네시간 제외하고 여섯시간을 홀과 주방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당장 진통제 복용하고도 걸어다니는게 힘든 저에겐 무리인것이 사실입니다.고객 응대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있다는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추가로 근무전 구두계약으로 내걸었던 세가지 조건이 있는데교통비 지원, 휴무 보장, 급여 관련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계약사항 변경에 대해 카톡으로 다툰 적 있고 사용자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할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급여가 밀렸어도 받을생각도 없고3월1일부터 지금까지 일한급여 또한 받아낼 생각이 없습니다.다만 몸이 너무 아파서 제발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저로 인해 고객이 끊기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매장 평가, 체인점 브랜드 가치가 내려간다 질타받는 상황도 너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