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인해 민사로 압류신청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채무자에게 온 압류해지 요청 연락채무자가 재산명시 법원 출석일날 불참해서 압류 신청까지 진행한 일주일후 연락이 왔습니다연락내용은 월급 정리가 끝나서 압류 해지를 해주면 월급 입금이 마무리 될것 같으니 압류를 해지하고 자기에게 연락을 하라는 메세지 입니다저는 지연연체금과 같이 밀린 임금을 전부 받아야하는데 제가 압류 해지를 먼저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사회초년생에 입사한 회사에서 임금체불 당하고 채무자는 거즘 일년 가까이 뻔뻔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연락 자체를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와서 보낸 연락이너무 짜증나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